‘제시카법’이 뭐길래,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제한

제시카법 도입,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제한

앞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는 학교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지가 제한됩니다.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Jessica’s Law)’이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제시카법이란 미국에서 아동 성폭행범에 의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소녀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으로,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미국에서는 최소 징역 25년에 처하고 있습니다.

제시카법
사진 출처: 법무부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500m를 한도로 사안별로 법원이 결정)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대상은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한다”며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한국의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서두르세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1월 30일부터

▶뺑소니 보상 최대 1억 5천, 정부지원금 받는 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얼마? 2023년부터 5.1% 인상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부모급여 신청 방법 2024년부터 매월 100만 원

Share on: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