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확대
보건복지부가 2023년 1월 9일 업무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정부 사업으로 신청 대상(가입 조건) 및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등에 대해 다뤄 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만 19세~34세 청년 중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특히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재산은 대소시에 거주하느냐, 중소도시, 농어촌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도시의 경우 3억 5천,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의 경우 1억 7천 미만이어야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청년은 19세~34세가 아닌 만 15~39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상기 근로 및 사업소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벙에 이어 지원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이 추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됩니다. 월 10만 원 저축 후 3년 후 만기 시 본인이 납입한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360만 원 등 총 720만 원 적립금과 함께 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이 월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이 통장에 쌓이게 되는 셈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월 10만 원 저축 시 3년 후 720만 원, 월 30만 원 저축 시 3년 후 1,440만 원의 적립금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하며,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 및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령 서울시에 시행하고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2년의 경우 접수가 완료됐으며 2023년은 올해 중순경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올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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