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2022년 12월 16일부터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스마트폰에 담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16일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등 24종 증명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24앱,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 33개의 정부·민간앱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을 바로 신청하거나, 발급된 전자증명서를 필요한 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22종에 대한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이어 오는 12월 16일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별 증명서도 추가됨에 따라 전자증명서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도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및 저작권등록증, 일학습병행자격증 등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한 전자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는 것일까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으려면 정부24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후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신청한 후 전자문서 지갑에 저장하면 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이 어렵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확대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의 성과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