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 개선
그 동안 일부 공직자들이 국가자격시험에서 누렸던 과목면제, 자격 자동부여 등 과도한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일부 시험 관련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특정 분야 공직자에 대해 시험 과목을 면제하거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러나 관행화 된 공직경력 인정 특례가 전문영역으로 진출을 원하는 청년층에게 불공정 요소로 작용하자, 당국이 공직자와 응시생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불공정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들 협업 및 실태점검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자격시험제도의 공직경력 특례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인식도 조사 결과를 개선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 정책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에 응답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