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빨래방 창업 시장 커지자 분쟁도 급증
셀프빨래방을 둘러싸고 세탁물 훼손 및 분실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인세탁소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했습니다.
여기서 무인세탁소란 셀프빨래방을 포함해 코인빨래방, 코인세탁소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자가 일정한 공간에 세탁기, 건조기 등 세탁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해 놓고 고객이 요금을 지불한 뒤 스스로 의류·이불 등의 세탁물을 세탁 또는 건조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만일 코인빨래방, 코인세탁소 등 셀프빨래방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고려 중이신 분들은 이번에 제정되는 표준약관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빨래방협회가 심사 청구한 제정안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확정했습니다.
표준약관을 제정한 이유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시장도 덩달아 커지면서 이에 따른 분쟁도 점차 커지자 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6~20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인세탁소 이용 관련 소비자상담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28건에서 2020년 87건으로 늘었습니다. 상담 유형은 ‘세탁물의 훼손’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결제 및 환불’, ‘세탁물의 오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약관 제정, 무엇이 바뀌나
이번에 제정된 표준약관을 살펴보면 무인세탁소 사업자는 약관, 연락처, 기기 이용방법 및 주요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고객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표준약관을 제정했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기기 및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고객의 지불요금 전부를 환급하는 것은 물론 세탁물을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도록 제정했습니다.
다만 고객이 세탁물 구입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탁기·건조기 지불 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배상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고객이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자에게 보관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에 응하는 경우 보관기간 및 보관료 등은 협의해 정하도록 표준약관이 제정됐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보관요청이나 협의 없이 미회수 된 세탁물에 대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그 기간 이후에는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코인빨래방, 코인세탁소 등 셀프빨래방 창업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이번에 바뀌는 표준약관을 잘 살핀 후 창업을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빨래방협회, 무인세탁소 사업자 등에 알리고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