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
정부가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임차인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강화하고,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에 공모한 임대사업자 등 관련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가칭)을 내년 1월 출시할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악성임대인의 명단을 포함해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신혼부부 등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을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이후 조치 필요사항과 같은 기초 정보들도 앱을 통해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특히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즉 계약 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포상금 제도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 등이 사기 의심 매물 등을 발견해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리 자금대출을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특히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는 보증료를 추가 지원해 보증 가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기에 공모한 임대사업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됩니다.
앞서 국토부는 1만 4000건의 전세사기 의심자료를 경찰청에 제공했으며,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사들을 대상으로도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행위를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