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잦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
보행 중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앞지르기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 및 횡단보도 주변 앞지르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선 차량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행자를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PM)과 이륜차 등에 대한 관리와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과 똑같이 운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려면 운전면허 또는 원동기 이상 면허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운행 시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횡단보도 주행 금지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 받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단속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등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장소를 노인보호구역 대상에 포함 시키고, 특히 휠체어·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자주 방문하는 복지시설 및 병원 주변의 보도 단절구간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오는 2026년까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인구 10만명당 1.1명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행안부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우리나라가 ‘보행 안전’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