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소나무 무단 반출 검찰 송치
국유림(국가 소유 산림) 내 소나무를 무단으로 반출한 이가 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난 6월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소나무를 무단으로 반출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월 19일 밝혔습니다.
앞서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자체, 경찰서와 공조를 통해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운용·관리 중인 CCTV를 면밀히 조사해 소나무 불법 반출 의심차량 1대를 특정했습니다.
이후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의 출처와 이동경로를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고, 국유림 내에서 무단으로 반출된 소나무를 압수했습니다.
당국은 향후 국유림 내 산림피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한편, 원상복구 조치도 내릴 계획입니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A씨를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