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이 올 겨울 최대 화두로 부상하자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 최대 59만 원의 난방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두 배로 올리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두 배 늘리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난방비 지원 대상(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자격)
난방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올려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기간은 동절기 4개월(2022년 12월∼2023년 3월)로, 이 기간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질 전망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는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 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해 지원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방비 신청 방법
우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보조금24’ > ‘나의 혜택’ >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중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이 나오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난방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 ‘보조금24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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