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1월 30일부터 접수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인 특례보금자리론과 관련해 1월 30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금리 상승기에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자 상승에 따른 불안 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을 말합니다.
규모는 39조 6000억 원으로 낮은 금리를 통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2023년 1월 30일부터 2024년 1월 30일까지 신청자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조건(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및 대출 한도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소득 제한: 없음
-자금 용도: 주택 구입, 기존 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한도: 최대 5억 이내
-주택수: 무주택자 및 1주택자(다만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
특례보금자리론 조건은 9억 원 이하 주택자로 무주택자 및 1주택자가 그 대상입니다. 다만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괄목할 만한 점은 소득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 이내이며 LTV는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DTI는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등입니다.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뉩니다.
저소득 청년의 경우 우대금리(10bp)가 신설되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때는 3.75~4.05%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자금 용도는 3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등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특례보금자리론 조건에 이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링크를 통해 접속한 뒤 보금자리론 신청 버튼을 누르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이후 기재사항을 입력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원이 입력한 휴대전화로 구비서류를 안내합니다. 안내 받은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 관할 지사로 발송하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스마트 주택금융 어플 포함)를 통해 서류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 하면 됩니다.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이 되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이후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심사내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질문과 답변들
질문: 1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 서민·실수요층의 금리 불안 해소 등을 위해 장기간 저금리 등 높은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때문에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향후 서민 주거 안정 상황을 등을 고려해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신청하면 실제 대출은 언제부터?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실제 대출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1달 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질문: 주택가격(9억 원 이하) 판단 기준은?
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됩니다. 만일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액이 적용되며, 분약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 적용됩니다.
질문: 주택요건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도 가능?
불가능합니다.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합니다.
질문: 담보주택 외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도 이용 가능?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구입용도에 한해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질문: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자도 특례보금자리론 조건에 해당?
만약 신청자 본인이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제공)가 등록 되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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