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1월 30일부터
지난해 9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 데 이어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는 겁니다. 즉 이달 말부터 실내에서도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 환자 발생이 안정화 되고 있으며 특히 위중증·사망 발생도 서서히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확진자 수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를 보면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하루 7~8만 가량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1월 18일~19일 이틀 연속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2만 명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설날 대면 접촉이 증가할 것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날짜를 설날 이후인 1월 30일로 미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중교통 및 약국, 의료기관 제외
다만 정부는 1월 30일자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권고로 전환하지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은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일반 병원, 종합병원, 감염취약시설은 요양시설 등을 이릅니다. 즉 상기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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