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 받는 방법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자동차세 연납 할인 받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다뤄 보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6.4%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일 연납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납부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 기간은 2023년 1월 16일(월)부터 1월 31일(화)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우선 오프라인의 경우 각 지역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위택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위택스 및 ARS(1899-0341)로 신청하면 됩니다. 위택스를 이용한 2023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신청 방법은 서울시 이외 지역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에 연납신청’(빨간 테두리)을 누릅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 하세요.
이후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을 기입한 뒤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차량 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누른 뒤 ‘즉시 납부’ 버튼을 선택하면 최종적으로 6.4%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 싶다면 납부 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해야 합니다. 위택스 연납 신고 기간 및 세액 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택스 연납 신고기간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5.27% 세액공제)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5% 세액공제)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제2기분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참고로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