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보상 최대 1억 5천, ‘무보험 차량’도 해당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 시 정부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뺑소니 보상 사업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시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 받기 어려운 뺑소니 사고, 무보험 사고, 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최근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뺑소니 사고 보상은 지난 1978년부터, 무보험 보상은 1985년, 차량 낙하물 보상은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까다로운 절차였습니다. 그동안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통해 보상 받으려면 본인이 청구 절차 및 서류 발급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보상 신청 창구가 단일화되면서 신청이 더욱 간편하고 간소화됐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피해자가 경찰에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를 접수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전송 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피해 보상금 액수
그렇다면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 시 정부의 피해 보상금은 얼마일까요? 뺑소니 보상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상 시 최대 3천만 원, 후유장애 시 최대 1억 5천만 원을 각각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 최대 3천만 원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만 원
피해 보상금 대상
우선 신청 대상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 등이 그 대상입니다.
다만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거나 산재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고 당일 이후 3년이 지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서류 및 신청 방법
보상금 접수에 따른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통사고 증명서류(경찰서 발급), ②진단서, ③치료비 영수증(또는 명세서), ③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위임장을 갖추고 지역 경찰서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뺑소니 보상 신청 접수 완료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는 해당 자료를 검토한 뒤 피해자에게 연락해 지원금을 안내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 1544-0049 또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02-6103-9234~7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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