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얼마? 5.1% 오른다
2023년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5.1%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수령 나이 확인하기, 함께 오르는 기초연금 등에 대해 다뤄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에 대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5.1%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를 수령하게 될까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5만1,000원(5.1%) 인상되어 105만 1,000원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배우자 및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2022년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령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김아무개의 경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에는 월 42만 6,480원을 받았으나, 물가 변동으로 연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2022년에는 월 62만 4,710원, 2023년에는 물가상승률 5.1%가 반영되면서 월 65만 6,570원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5
기초연금도 5.1% 오른다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도 오릅니다. 2023년 기초연금은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해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이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수령 나이 확인하기, 함께 오르는 기초연금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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