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대상 및 금액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부모급여란 무엇이며, 신청 대상 및 금액, 부모급여 신청 방법 등에 대해 다뤄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급여란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1년간 지급됩니다.
이후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100만 원으로 인상되며,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50만 원으로 부모급여가 인상됩니다.
다시 말해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매월 100만 원씩 1년간 총 1,200만 원이 지급되며,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매월 50만 원씩 1년간 총 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오는 2023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당 홈페이지에서 관련 창구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방문 접수만이 가능한데, 오프라인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산 예정인 가정에서는 부모급여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산 예정이 아닌 올해 이미 출산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관련 부서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044-202-3545),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65),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044-202-3590), 한국보육진흥원 경영기획국(02-6901-0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