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법 나이 기존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
촉법 소년에 의한 살인, 성폭력 범죄 등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촉법 소년법을 1년 하향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만 13세, 그러니까 중학생 1학년과 2학년도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기존 만 14세에서 1년 하향 한 만 13세로 촉법 소년법을 개정했습니다. 촉법 소년법이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원 송치 또는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 13세 소년은 촉법 소년법에서 제외되면서 앞으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쉽게 말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이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춰진 것입니다.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촉법 소년 범죄 증가, 소년 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촉법 소년에 의한 살인, 성폭력 범죄 등 강력 범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최근 10년 간 만 14~18세의 범죄 소년에 의한 강력 범죄는 매년 약 2,500~3,700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는 등 해마다 이슈가 되고 있죠.
최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년 간 학교폭력 가해자 6만 4,250명 가운데 구속된 사례는 단 376명(0.59%)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은 불구속 처분이나 불기소‧훈방 등 기타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조은희 의원은 “촉법 소년은 크게 늘고 교내 범죄 유형 중 성폭력 사건, 기타 유형 범죄 등이 늘어난 것은 사회적 변화를 시사하는 위험 신호”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법무부가 형사 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춤에 따라 촉법 소년법을 둘러싼 논란이 줄어들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