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위장이혼 등 주택청약 악용 170명 형사 처벌

위장전입, 위장이혼 등 주택청약 악용 대거 적발

주택청약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21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청약 관련,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이 128건에 달했습니다.

특별공급 횟수 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도 9건 적발됐습니다.

특히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사례도 29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점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170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한편 주택법 위반 시 형사 처벌은 물론,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 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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