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등에서 꽃·열매·버섯 등 채취 시 과태료
단풍철을 맞아 한라산 등 국립공원을 찾는 이들이 부쩍 늘면서 당국이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임산물이란 산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생산물로, 나무를 비롯해 가지, 꽃, 열매, 풀, 이끼, 버섯, 나무 수액, 덩굴 등이 임산물에 해당합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에서는 10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중단속 대상은 △불법 임산물 채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 출입 △불법주차 △불법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행위 등입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설악산을 포함해 한라산 및 지리산 등 17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단속 인력에만 총 3,438명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은 북한산을 포함해 치악산, 설악산, 오대산, 월악산, 소백산, 태백산, 주왕산, 가양산, 지리산, 속리산, 계룡산, 내장산, 덕유산, 무등산, 월출산, 한라산 등입니다.(해안 제외)
만일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횟수에 따라 적게는 5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탐방객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국립공원에서 음주를 하거나 불법주차 할 경우 첫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샛길 출입, 취사 및 야영, 흡연 등의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한라산, 설악산, 내장산 등 각 지역의 단풍 시기는 지역 및 수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순 사이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보다 자세한 단풍 시기는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