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추진됩니다.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당국은 농지법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행정조치와 더불어 고발 조치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조사내용은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 및 불법 전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또한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뿐만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집니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