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종자 유통 49업체 검찰 송치
불법 종자를 유통 시킨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립종자원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 종자‧묘를 취급하는 전국 2,0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2,020개 업체 중 49업체가 종자산업법 위반으로 적발됐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1,204업체/30건) 대비 약 1.6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 관리사 및 등록시설 기준을 갖추고 주 생산시설 소재지의 시장 및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종자 미보증, 품질 미표시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은 관련 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10만 원~1,000만 원)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립종자원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 종자 유통 업체들을 상대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에도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립종자원은 “하반기에는 종자‧묘 유통관리제도 홍보와 병행해 김장 채소 종자‧묘 유통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