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산인데 국내산 돼지고기로 둔갑
인천 소재 모 식육판매 업체가 온라인을 통해 멕시코산 돼지고기를 국내산 돼지고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경북의 한 축산물유통업체는 스페인, 네덜란드산 돼지고기를 국내산 돼지고기로 거짓표시한 뒤 식당에 납품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33일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 202개소(230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제 점검 대상 업체는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유명음식점 등 1만6,513개소로, 점검에 투입된 인원만 4,962명(특별사법경찰관·명예감시원)에 달합니다.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분 안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원산지 신속 검정 키트를 이용해 단속에 활용했습니다.
단속 결과, 위반업체 202개소(230건)를 적발했는데 202개소 중 일반음식점은 73.7%에 달하는 149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158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쇠고기(45건), 닭고기(20건), 오리고기(4건), 염소고기(3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산지 표시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인천 소재 모 식육판매 업체는 인터넷 회원 수가 100만 명인 모 카페 직거래 장터를 통해 멕시코산 돼지고기 갈매기살과 캐나다산 돼지고기 항정살의 원산지를 국내산 돼지고기로 거짓 표시해 판매(위반물량 400kg, 위반금액 1,516만 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경북 소재 또 다른 축산물유통업체는 스페인,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등심의 원산지를 국내산 돼지고기로 둔갑시킨 뒤 이를 음식점 등에 납품(위반물량 3,500kg, 위반금액 1,700만 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26개 업체에 대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2회 이상)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이 1년 간 공표됩니다.
만일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