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안 하면 1,500만원 과태료 폭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2022년 8월 18일부터 일부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미설치 시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7개 취약 직종(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 등입니다.

 

설치 및 관리 기준은?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게시설의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거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반드시 떨어져 설치해야 합니다.

온도 역시 18도~28도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휴게시설에 냉난방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춰야 하며 환기 또한 가능해야 합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했어도 당초 목적과 달리 휴게시설에 물품을 보관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경우 과태료 폭탄 맞는다

휴게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임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휴게시설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 현장을 비롯한 청소·경비 직종 종사 업종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항 발견 시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만일 사업주 측에서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할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경영여건이 열악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20인 미만 포함)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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