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정부가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지원합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17일 공포됨에 따라 환경부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등급 경유차 84만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기준,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는 116만 대로, 이 가운데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지원합니다.
환경부는 그간 지원해왔던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차(이하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해 2023년까지만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실제 운행하고 있는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48만대를 2023년 말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잔여 물량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수도권 이외 확대
환경부는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제한 대상 지역을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만 시행되던 계절관리제 기간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이 올해 12월 1일부터는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까지 확대됩니다.
이후 2023년 12월 1일부터는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확대됩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올해 안에 조례를 통해 운행제한 시행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5등급 경유차의 경우 곧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내년까지 꼭 신청해 지원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차량 등급 조회 방법 (배출가스 누리집)
소유 차량에 대한 등급이 궁금하시다면 정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차량 등급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유 차량 등급 조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선택한 후 소유 차량 등급 조회를 클립합니다.
이후 차량번호를 입력한 뒤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거치면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주가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명의자만이 차량 등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급은 제작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변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