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3~4년차 2시간 단축
민방위 훈련 3~4년차 대원들의 교육시간이 2시간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대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방위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강의식 민방위 교육이 아닌 민방위 대원의 실전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민방위 1~2년차 대원들에게 체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3~4년차 대원들의 기존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고, 교육방식도 안보와 재난 등 비상상황 대처를 위해 사이버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연차별 교육시간은?
민방위 훈련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민방위 훈련은 예비군훈련이 종료된 이듬해부터 진행되는데 민방위 훈련시간은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연 1회 4시간입니다.
5년차부터 만 40세까지는 연 1회 1시간의 교육이 이뤄지며, 만 40세가 되는 해 마지막으로 받게 됩니다.
교육 방법은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불참자 과태료는 얼마?
그렇다면 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불참자는 ‘민방위 기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교육 불참자 뿐만 아니라 교육에 참가했다고 하더라도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또한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시민 보호로 민방위 개념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국민 스스로 나와 내 이웃을 지킬 수 있는 민방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