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귀속재산 520만㎡ 우리나라 국가 소유되다
35년 간의 일제 강점기는 우리나라 국토 곳곳에 깊숙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은 일제의 잔재이기도 합니다.
일본인 귀속재산은 일제 강점기 일본인 및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토지로 해방 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부가 국유화되지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과의 대조 등을 통해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 520만㎡을 선정해 조사를 벌여 왔습니다.
조달청은 조사 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504만㎡(여의도 1.7배, 공시지가 1500억원)의 토지를 국유화했고, 추가로 974필지에 대한 국유화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달청은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재산에 대한 국유화 소송도 진행해 지금까지 16만㎡의 토지를 국유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국유화 된 귀속재산은 520만㎡으로 여의도 크기의 2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일제 잔재 청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은 “귀속재산 국유화는 국가자산을 증대하고 우리나라의 토지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