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시리즈 출시 앞두고 피해 잇따라
갤럭시 Z시리즈(폴드4, 플립4)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 경쟁에 따른 단말기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갤럭시 S22, Z 플립3 등을 ‘재고정리 2만 원’, ‘도매특판가 3만 원’으로 판매한다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A사이트에서는 단말기 출고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2를 할인해 2만 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4개월 사용과 고가요금제(8~9만 원 이상) 가입을 조건으로 한 공시지원금(약 50만 원)에 신용카드 할인 금액(48만 원, 24개월 카드사용금액 실적 최대 반영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택약정 25% 할인 금액(24개월, 53만 원)을 마치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설명해 이용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말기유통법상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심지어는 이용자에게 받은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등 이용자에게 수 백만 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휴대폰 사기 예방법은?
그렇다면 휴대폰 사기 예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러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승낙서가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터무니없는 현금지원을 제시하거나 먼저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개통 후에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등의 비상식적인 거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최종 계약서 내용도 꼼꼼히 살펴야 하며 신분증 회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휴대폰 사기 예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