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에도 K-ETA 적용키로
앞으로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112개)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허가를 받게 되면 한국 입국 후에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유일하게 제주는 면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주에만 K-ETA 적용이 면제된 것을 악용한 불법체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를 통해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제주에 들어온 뒤 무단으로 이탈해 불법 취업하는 일이 빚어지기도 했죠.
이에 법무부는 제주에도 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가 언제부터 적용될 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법부무는 제주도와 제주지역 관광업계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