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28종 추가 확대
앞으로 은행에서 예금 및 적금 계좌 개설 시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5일(금)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28종을 추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지난해 2월부터 시범적으로 서비스되어 왔으며,지금까지 공공․금융 분야에서 1억3천만 건 이상의 제출서류가 간소화됐습니다.
특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상공인 자금 신청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 등 기존 24종에 이어 이번에 28종이 추가됨에 따라 총 52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적금 가입‧연장, 퇴직연금 가입 등의 금융서비스를 신청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비 서류가 대폭 줄어듭니다.
아울러 해당 예금 및 적금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초본), 소득금액증명 등 22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지원 서비스 신청 시 장애인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등 11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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