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층간소음 갈등 사라지나
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측정을 의무화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법제처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4일부터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 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검사권자는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를 권고 받은 사업주체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이 향후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