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대상일까?
전동킥보드에 대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음주 전동킥보드 운행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술을 마신 채 킥보드를 타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똑같이 운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실제로도 전동킥보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회사원 A씨는 술을 마신 채 공유 킥보드를 타다 경찰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0.080%)를 초과했고 결국 운전면허는 취소됐습니다.
이후 A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도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지 몰랐다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감경을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민권익위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자동차 음주운전 못지 않은 점을 고려한 판단”이라며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앞으로도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엄격한 재결 경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면허 없이 킥보드를 운행해도 처벌 대상이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킥보드를 운행하려면 운전면허 또는 원동기 이상 면허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또한 어린이의 경우 킥보드를 운전해선 안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보호자가 처벌 받습니다. 이외에도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횡단보도 주행 등도 위반사항이기에 주의해야 합니다.